위임장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본인 서명을 꼭 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판매자는 실질적인 상품 판매 의사 없이 물품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품 허위 등록 행위로 판단됩니다. 상품의 상세설명 등 상품에 관한 https://johnniek665cqd1.blog2news.com/profile